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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처벌 받나요?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처벌 받나요?

1) 조문

아동청소년 보호법 제 7조를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 에 대해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 을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중학생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례

. 피고인이 한강 고수부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여, 15세)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듯이 잡고 몸쪽으로 당기는 등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E병원 병실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아 입술에 키스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③ 2011. 8. 중순 저녁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④ 2011. 8. 하순 저녁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고인의 갤럭시탭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⑤ 2011. 10. 중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⑥ 2012. 2. 하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⑦ 2012. 4. 29.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임신하였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집안 형편이 매우 어렵고 건강이 좋지 못한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차마 알리지 못하고 나이가 어려 판단력이 부족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계속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책임지겠다. 집에 이야기하지 말고 거짓말을 해서 가출해라. 낙태는 불법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부모에게 스스로 가출한 것처럼 허위 편지를 쓰게 한 다음, 피해자가 가출하자 그때부터 2012. 5. 19.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게 하는 등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습니다.


3) 성공사례

사실관계

A씨는 어느 날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 에 우연히 집 앞에서 중학생인 여성 B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B는 A에게 부모님이 안 계셔서 생계가 곤란 하니 돈을 빌려 줄 것 을 요구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A는 안타까운 마음에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A는 B를 보면서 동병상련을 느껴 밥을 사주었습니다. A는 B와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함께 밥을 먹은 후 두 사람은 A가 일 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 A는 B와 이야기를 하다가 B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B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A는 6개월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처음엔 피해자가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어 내심 사건 처리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A씨의 집 앞에 있게 된 경위, 성관계를 하였던 의뢰인의 사업장은 피해자가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건물 이었다는 점 , 당시 회사 로비층에 직원들이 머물고 있는 휴게실과 경비실이 있어 강간을 저질렀다면 직원들이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는 점, 이 사건 이후에 연인들 간에 볼 수 있는 상호간의 안부를 묻는 내용이 있는 SNS, 문자메시지 등 관련된 증거들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저희는 A씨를 대리 피해자 B씨에게, A씨에 대하여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는 점을 전달하였고 결국 B씨는 A씨와의 합의에 응하였고,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등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A씨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서로 호감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이후에도 상호 간의 안부를 주고받았던 점 , 등을 수사기관에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 졌다는 점을 강조 하였습니다.


결론

A씨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뻔한 일촉 즉발의 상황 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판례

사건개요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소재 XX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그녀를 그 곳으로 불러 낸 후 강제로 그녀의 손을 잡아끌고 운동장 구석에 있는 의자로 데리고 가 옷을 벗겨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한 사건입니다.

법원판단

피해자와 증인의 각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기타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종전의 성격과 행동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이 있었으리라는 의심이 전혀 없는 바는 아니지만, 증거에 의하면, 적어도, 공소장에 적시된 그 시점의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위와 같은 합리적 의심이 있고, 이러한 의심을 배제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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