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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에 상대방 가족을 언급하며 욕을 했는데 처벌받나요?

게임 중에 상대방 가족을 언급하며 욕을 했는데 처벌받나요?

1)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상대방의 부모나 가족등에게 욕설을 했을 때, 통매음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일으킨 범죄인지 살피고, 또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따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따지지 않고, 사회 일반적인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으면, 그 목적이 있었다고 보게 됩니다.

3) 결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 상대방의 부모나 가족등에게 욕설을 했다고 해도 이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외설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의 상황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볼 경우,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성범죄전문센터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실관계를 명쾌하게 풀어내어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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