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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성폭행과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의 차이점

성범죄에는
강간 = 성폭행 > 성추행 = 강제추행 > 성희롱
순으로 그 중요도(가벌성, 심각성)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성추행
강제추행
성희롱

이것들의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폭행과 강간

좁은 의미로 성폭행은 강간을 말합니다. 형법상 강간은 성기가 삽입되어야 하며, 강간미수,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은 성기삽입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성폭행을 말할 때에는 강간뿐 아니라 준강간유사강간을 포함합니다.

준강간은 술취해 쓰러진자를 강간한 것이고(법정형 동일), 유사강간은 성기외 삽입의 경우입니다(법정형이 강간보다 1년 낮음). 일반적으로 강간미수의 경우 성폭행을 당할뻔했다라고 표현하므로 성폭행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는다(하지만 법정형은 동일).

성추행과 강제추행

성추행이라 하면 보통 법상 강제추행만을 생각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기습추행이라는 것이 포함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으로 추행하는 경우이고, 기습추행은 아무 선행행동 없이 바로 추행하는 경우입니다. 누가 가슴을 만지고 도망갔다고 할때(기습추행) 우리는 "성추행 당했다"고 표현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추행의 개념에는 강제추행과 기습추행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ps. 성추행은 한문장으로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라고 해도 될 듯합니다.

성희롱이란

성희롱은 보통 말이나 본인만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추행입니다. 폭행과 협박이 없다는 점에서 강제추행과 구별됩니다.

상대방과의 신체접촉이 없고 물리력이 동반되지 않으므로 추행에는 이르지 않는다 봅니다.
성희롱은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ps. 성희롱은 한문장으로 "주로 추행에는 이르지 않으나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물리력이 동반되지 않은 일종의 언어추행"이라고 하면 될듯합니다.

성폭력과 성범죄

위 모든 것들을 성폭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범죄 관해 특별히 만든 법에서도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성폭력은 성범죄와 같은 말이라고 보아도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짧게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정의에서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명들

혹 성희롱은 성범죄가 아니므로 성폭력이 더 큰 개념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의 성희롱도 법상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하는것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봅니다. 성희롱을 처벌하는 법들

* 친고죄 폐지

친고죄 폐지로 인하여 2013년부터 모든 성범죄는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앞으로는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경찰,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