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의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98조).
다만 일률적으로 위와 같은 숫자의 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처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내린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전동차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중 피해자 가 탑승하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 내렸습니다.
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2016고단621)
여중생 이 입은 체육복 바지 위로 허벅지를 만진 사례입니다.
강제로 음란동영상을 보게 하고,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져 추행 하였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2014고합677)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을 가진 자녀를 강제추행한 사례 입니다
밤에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입 속으로
혀를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2014고합255)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음부를 만지며 강제 추행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징역 8월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2020고단225)
피해자의 무릎에서 발목까지 쓸어내리며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례 입니다.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2014고합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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