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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처벌 받나요?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처벌 받나요?

1) 조문

아동청소년 보호법 제 7조를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 에 대해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 을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초등학생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사례

‘초등학생 성폭행’으로 진행되었던 사건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A(13)양과 피의자 B(15)군의 상호 ‘동의’하에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서는 피의자 B군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 A양 집에 들어가 혼자 집을 보고 있던 A양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인데요.
조사 과정에서 “범인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B군이 검거된 다음날 “2년 전부터 B군과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사건이 일어난 이날도 강압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군이 초범이고 미성년자이며 평소 학교생활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점,
관계를 갖기 전 상호 동의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김군을 불구속 입건하고 청소년보호센터에 신병을 인계하고 사건을 종결 하였습니다.



3) 초등학생과 강제로 성관계를 했던 사례

A는 컴퓨터 수업을 받기 위해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피해자 B를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경찰관인데, 미아를 찾으러 왔다. 네가 찾는 데 도와 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학교 체육관 앞까지 유인하였습니다.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소리치면 죽여버린다, 조용히 하고 따라와라!”라고 협박하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을 붙잡고 어깨동무를 하는 듯한 자세로 위 학교로부터 약 1㎞ 떨어진 위 피고인의 집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이후 폭행과 협박으로 겁에 질린 위 피해자에게 다시 커터칼을 꺼내어 목에 들이대면서 “시키는 대로 하지않으면 죽인다!”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를 뒤돌아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 한 사례입니다.



4) 법무법인 예율 성공사례

간략요약 : 미성년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재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와 술집에서 술을 먹고 숙박업소에 간 후,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정황

피해자가 자고 일어났는데 옷이 벗겨져있고, 성기 부위가 아파서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가 19세미만의 청소년인 점 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경찰 단계)

1) 본 사건의 변호인은 서둘러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모텔로 걸어갔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모텔로 들어가기 전에 의뢰인이 신체를 접촉하여도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음을 근거로 강제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피해자가 조사 단계에서 경찰관을 만날 당시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귀가 도움 요청만 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무죄를 대변하였습니다.


처분결과: 혐의없음

검찰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이며, 재판단계로 진행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5) 참고 판례

사건개요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107동 1603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토렌트(Torrent) 프로그램을 통해
"애자매"라는 제목의 아동 ·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아 이를 소지 한 사건 입니다.

법원판단

위 사례에 대해 우리 법원은 만화와 같은 표현물은 그야말로 '가상'의 것이므로,
비록 음란성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와 본질적 관련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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